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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 유형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유형
비혼동거가족 : 법적 혼인 없이 동거하는 가족
따라서 법적 가족의 개념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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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전통적인 핵가족과 대가족 중심의 개념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비혼동거가족, 조손가족, 입양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유형을 살펴보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처럼 가족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 개념은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을 통해 정의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혼인, 혈연, 입양관계를 법적 가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입양을 통한 가족 : 법적 절차를 거쳐 입양된 자녀와 부모의 관계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가족 개념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혼동거가족이나 성소수자 가족 등의 새로운 형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법 역시 전통적인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동거, 성소수자 가족, 공동체 가족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유형이 혼인, 혈연, 입양에 한정될 경우, 비혼동거가족, 성소수자 가족, 공동체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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