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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에서 생존권의 의미
이 사회복지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헌법이 규정한 '생존권'이다.
생존권이 사회복지법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에서 생존권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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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이 바로 생존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성'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생존권이 법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추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국민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닌다.
생존권은 모든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며, 그 자체로 인간 존재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생존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은 국민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생존권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이 단순한 경제주체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로 전환되며, 국가가 복지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회복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전환점이며, 생존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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