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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설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즉시 이용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으로, 해당 시설의 이용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일정한 주기로 의무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법령에 따라 즉시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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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기준, 관리기준, 검사 절차, 교육 이수, 사고보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특히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교육 이수,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등 일련의 관리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기시설 검사이다.
정기시설 검사는 전문검사기관이 연 1회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검사주기는 설치일로부터 매년 동일한 달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시설 검사를 통과한 경우, 해당 시설에는 '합격표시'가 부착된다.
이 합격표시는 어린이와 보호자, 지역주민 모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시설이 법정 검사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격표시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명, 검사 일자, 다음 검사 예정일, 검사 결과 등이 명시된다.
정기시설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은 즉시 이용이 중단되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법령에 따라 즉시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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