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의왕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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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의왕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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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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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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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리모델링 개요

리모델링과 재건축 비교

리모델링 범위 및 주요 공사내용

리모델링 시장현황 및 전망

리모텔링 사례 (서울방배동 쌍용예가)
ⅠⅡⅢⅣⅤ3
Ⅰ. 리모델링 개요
1. 리모델링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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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리모델링 개요
포괄적 개념 (광의의 개념)
준공된 건축물의 물리적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련의 건축행위로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및 개수 등의 활동을 포함
유지 : 건축물의 성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행위
보수 : 저하된 성능을 준공시점의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행위
개수 : 저하된 성능을 준공시점의 수준이상으로 향상시키는 행위
(협의의 리모델링)

협의의 개념 (법상 리모델링의 정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시행령 4조의2 :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경과된 공동주택은 각세대 주거전용
면적(전유면적을 말함)의3/1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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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리모델링 개요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2, 제37조)
대수선 리모델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및 단지내 상가 등(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증축 리모델링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및 단지내 상가 등(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단, 단지내 상가 등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동시에 하는 경우만 가능
당초 20년을 15년으로 단축 : 2007. 3. 16 주택법 개정 시행

리모델링 사업주체 (주택법 제42조)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자 전원동의 필요로 현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리모델링 주택조합
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설립이 가능하며, 매도청구권 부여 등으로 현실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주체
2.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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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리모델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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