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1년도 중산간직불제 실시현황
중산간지역은 하천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경사지가 많은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농업생산활동 등을 통해 국토보전, 수원함양, 양호한 경관형성 등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평지지역에 비해 생산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전업농 감소, 경작포기지 증가 등으로 다원적 기능이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전업농의 육성 등에 의한 농업생산활동의 유지를 통해서 중산간지역에서 경작포기지의 발생을 방지하고,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중산간직접지불제도를 200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실시 2년째인 2001년도 실시현황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1. 중산간직불제 개요
1.1. 대상지역 및 대상농지
대상지역은 지역진흥법의 지정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용지구역에 존재하는 1ha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역진흥법이란 특정농산촌법, 산촌진흥법, 과소법, 반도진흥법, 낙도진흥법, 오끼나와진흥개발특별조치법, 아마미군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 오가사하라제도진흥개발특별조치법 등 8법을 말한다.
또, 대상농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한다.
① 급경사 농지(논1/20 이상, 밭, 초지 및 채초방목지 15도 이상)
② 자연조건에 의해 소구획부정형 논
③ 초지비율이 높은(70%이상) 지역의 초지
④ 시정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지(완경사 농지(논1/100 이상 1/20 미만, 밭, 초지 및 채초방목지 8도 이상 15도 미만), 고령화율경작포기율이 높은 농지
⑤ 도도부현 지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
1.2. 대상행위
직접지불의 대상행위는 부락협정 또는 개별협정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실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3. 대상자
부락협정 또는 개별협정에 근거하여 5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생산활동 등을 실시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제3섹터, 생산조직도 포함된다.
표1 직접지불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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