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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한국 석면관련질환 관리현황의 문제점 및 향후 구제방안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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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면관련질환 관리현황의 문제점 및 향후 구제방안의 방향
개요
현재의 기준과 현황
석면관련질환 인정기준
석면관련질환 인정절차 및 관리현황
빠져서 새로 갖추어야 할 부분
늑막
기관지
합병증
있으나 바꿔야 할 부분
석면폐
중피종, 폐암
현재 석면관련질환 인정기준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2) 늑막비후, 초자성 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이나 2)에 해당하지 않으나,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 기간, 석면에 노출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포함한다.
현재 석면관련질환 인정절차
석면관련질환 업무처리지침 (지침 2008-14), 근로복지공단
석면관련질환 업무처리지침
현행 ARD 인정기준/절차의 문제점
석면관련질환의 범위
석면폐, 폐암, 중피종에 국한됨
다른 질환들이 빠져 있음
늑막, 기관지, 합병증
현재 인정기준이 불합리함
석면폐: simple chest or HRCT
중피종: 노출기간 10년
폐암: 흡연하면 인정못함
현재 인정절차가 불합리함
석면폐: 진폐와 동일하게 처리: 동일한 보상절차
그외 업무상질병 인정절차
석면관련질환 범위의 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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