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 초과행위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을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분할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 92 느제 호로 부재자재산관리인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입니다.
2. 부재자의 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부재자의 재산관리 인으로서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분할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부재자, 청구인) 각 1통
2. 재산관리인선임심판서등본 1통
3. 상속재산목록 1통
4. 등기부등본(상속재산) 각 1통
5. 협의분할계약서 1통
6. 제적등본(피상속인) 1통
7. 공동상속인의 호적등본 각 1통
8.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부재자재산관리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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