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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기준 및 프로그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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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기준 및
프로그램 해설
목차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2. 친환경 주택 사업승인 및 지원 기준
3.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소프트웨어 매뉴얼
제20조 친환경 주택 성능
고시내용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은 평가기준 단지 대비 신청단지의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 화탄소저감율로 하며, 이 값이 곧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이 된다.
-이 값은 타 법령에서 정한 친환경 주택의 성능별 인센티브 기준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
- 다만, 사업승인은 “고시” 제7조(설계조건)에 의거해야 하므로 단지의 성능수준이 아닌
단위세대의 성능수준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1조 평가항목
고시내용
해설
- 난방부문 평가란 난방부하량의 절감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외피의 단열성능 증가에 따른 난방부하량
을 계산하여 기준주택대비 그 크기의 정도를 평가한다.
- 급탕부문 평가란 급탕부하량의 절감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태양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된 온수의
열량만큼 저감되는 급탕부하량을 평가한다.
- 열원설비부문은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하는 열원시스템의 종류별 효율을 고려
하여 에너지절감량을 평가한다.
- 전력부문 평가란 태양광,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생산량과 지열시스템을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전력에너지 절감량을 계산하여 저감되는 전력부하량을 평가한다.
1. 친환경 주택 성능 및 평가 기준
제22조 평가방법-평가대상평면
고시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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