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상속인수색의 공고
법원 94 느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민법 제1057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6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청구인:
(재산관리인) 서울 구동 번지
2. 피상속인 :
최후주소: 서울 구동 번지의
직업: 미상
3.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생년월일: .. .생
사망년월일 및 사망장소: ... 오전 :
서울 구동 번지에서 사망
4.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으면 .. .까지 그 권리를 주장할 것.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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