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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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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귀취지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변호사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상소개산에 관하여 상품대금조로 받을 어음금 만원을 소지하고 있는 채권자로서 이해관계 있는 자입니다.
2. 피상속인은 시구동 번지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던 중년월일그 주소지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3. 피상속인에게는 재산상속인으로서는 자☆☆☆(☆☆☆) 이가 있으나 주색과 낭비벽이 심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그 고유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년월일 귀원 년느제 호로 상속재산분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에게 분리된 상속재산의 관리를 맡기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상속재산분리심판등본 1통
5. 상속재산목록 1통
6.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상속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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