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및 확인절차
① 미분양 주택 현황신고 대상 사업자(조특령§98의3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대물변제 받은 시공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자
② 대상주택별 신고기한(조특령§98의3⑥)
③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 서식 : [별첨 #1]
사업자로부터 미분양 주택 현황신고를 받은 경우
-그 현황을 관리하고, 취합한 내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령§98의3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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