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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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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불감증
작업자의 실수와 안전불감증이 노동재해의 원인
사고말고 직업병은
‘실수 안하기’가 대책
안전이란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권리’
문제는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권리불감증’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이 정도면 견딜 만 하지”
“아직 젊은데 뭘 그래”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낫잖아”
권리불감증의 대표적인 증상
견딜만 한 것이야말로 문제!
귀에 익숙한 소음으로 난청
냄새없는 유기용제로 백혈병
작은 먼지일수록 폐 깊숙히
눈에 안보이는 스트레스로 과로사
힘들지 않은 작업으로 오십견
산안법의 탄생과 역사
산안법의 탄생
근로기준법 (1952) 제6장 안전과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1981년 제정)
1981년에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참고 : 산재보상보험법 (1963년 제정)
산안법의 역사
노동자의 규제완화
요구와 투쟁 경쟁력 논리
산안법의 역사
1990년 1월 첫 전문개정
안전보건 조치결과 요청권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건강관리수첩제도, 유해·위험작업 근로시간 제한
정기안전보건교육
기계·기구 대여시 안전조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사
유해화학물질 금지·허가·표시·조사·조치
중대재해발생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산업재해예방기금 설치 등
산안법의 역사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기능 부여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 금지
도급사업 안전보건점검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인증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제조 지원
사업장 내의 산안활동에 입회할 권리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조정
산안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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