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용지도, 지장물도 작성
Ⅱ.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작성
Ⅲ. 도로건설 인· 허가 항목 및 내용
평면계획에서 결정된 중심선과 용지경계선 및 경계내에 있는 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 등 중요물건을 기입한 도면
Ⅰ. 용지도 및 지장물도 작성
지적도, 임야도 발급
수치화작업
(drawing file)
중심선 및 용지폭 작성
지적조사
용지도
지장물도
* (중요물건 기입)
지적도 · 임야도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도곽선이 복사되도록 전체를 발급받을 것
지적도는 시가지
경지정리지
일반지구
임야도는
실시설계 후 현황측량도에 설계된 중심선을 일치시켜 측점을 표기
횡단면도에 의하여 측점별로 폭을 구하여 도면에 표기
[종· 평면도에 의해 최종 확인 ]
편입되는 지적은 지번 · 지목을 추출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와 대조 확인하여
소유자와 관계인을 조사
S=1:500
S=1:600
S=1:1,000
S=1:1,200
S=1:3,000
S=1:6,000
각각의 도면을 축소, 확대하여
S=1:1,200이 되도록 작성
지번은 지적도에 의거 추출하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과 반드시 확인대조하고 세목을 지번별로 기입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되어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입
토지 중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
지적공부의 지목과 실제이용 지목이 다른 토지의 경우 실제이용 지목현황은 별도로
작성
토지보상을 위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조서
Ⅱ.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작성령
용지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용지조서
* 지목은 법적28종류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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