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성 문
피고인명 : 정 영 진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정의 가장이 졸지에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징역6개월의 구형을 받은 상태로 저는 이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두 명의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매우 고민되고, 아이들이 저를 무엇이라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사실 무엇이라 변명을 한다고 해도 저의 범법 사실, 피해자로 인하여 물질적 고통을 안겨준 것과 결과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을 후회하고 반성할 뿐입니다.
저는 부부가 맞벌이하고 있음에도 돈에 항상 쪼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난한사람으로 생각해왔고, 가난자체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으로서 돈이 필요할 때, 아무돈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을 숨기기 위해서 ‘남들 다 하는 것’ 에 대하여 유독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남들 다하는 것’ 때문에 빚을 지고 그 빚을 갚느라 다시 가난에 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자라가는 아이들, 맞벌이로도 부족해지는 생활비, 그리고 무능한 가장이 되고 싶지 않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제가 감당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의 돈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가져갈 의도는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믿고 순수하게 950여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것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이용해서 너무 늦게 변제하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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