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구빈법과 신구빈법에 관해
Ⅰ.구빈법
1.배경
1485년 시작된 튜더왕조로부터 사회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농노제의 해체와 젠트리의 득세가 그것이었다. 14세기만 해도 농민의 대다수가 농노였으나 16세기 들어 자유농민으로의 전화가 되었다. 또한 17세기 중엽이 되면서 전쟁의 복무대신 이윤사업에 투신하여 부를 축적하는 젠트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광대한 토지경작, 인클로저를 통해 농업자본가로의 길을 걷게 되었고 영국 자본주의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엘리자베스 구민법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란 엘리자베스여왕 치세의 1563년법(엘리자베스5년), 1572년 1576년법, 1597년법, 그리고 1601년법(동43년) 모두를 통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사회복지 역사의 관점에서 1601년법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의의는 이미 그 이전의 법에서 이미 규정된 것이며, 달라진 것이란 친족의 부양범위를 조부모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규정뿐 이었다.
① 대상자 선정기준의 법제화
첫째,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과 1594년1597년의 계속된 흉작이다.
둘째,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다.
1.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수용
2.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 실제로는 작업장(처음에는 이용시설이 아니었음) 3. 3.아동은 도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이다
② 행정기구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액을 증가시켰고, 당시 각 교구에는 자체 구빈 제도와 치안판사 의 총괄지도 하에서 구빈 감독관(1572년 처음등장)의 임명이 의무화되었다. 이들로 하여금 구빈 업무와 지방세 징수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구빈 감독관: 시장이 부여한 재산에 대한 구빈세 부과 권한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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