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캐나다의 연방제도와 지방자치
1.캐나다의 연방제도
캐나다는 광활한 영토와 인구의 희소성 그리고 다종족다문화로 말미암아 하나의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를 관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997만 6,139㎢으로 영토 면적 면에서는 구소련이 붕괴된 현재 세계 제2위이며, 그 반면 인구는 약 3,100만명 이다. 그런데 인구 구성을 보면 영국계 34.4%, 프랑스계 25.7%, 독일계 3.6%, 이탈리아계 1.7%, 인디언 및 에스키모계 1.5%, 중국계 1.4%를 비롯하여 혼혈 및 기타 27.5%로 언어, 문화, 종교가 다른 다종족 구성체계이다.
이에 캐나다는 연방제도(Federation)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있다.각주는Ontario,Quebec,BritishColumbia,Alberta,Manitoba, Saskatchewan, Nova Scotia, New Brunswick, Newfoundland, Prince Edward Island 이며, 준주(準州)는YukonTerritory,NorthwestTerritories,NunavutTerritory이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와 주 정부(Province Government)들은 각기 권한을 행사하는데 캐나다에 있어서 주 정부들은 상당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 있어서 연방의 의미는 독립된 주들간의 연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국가, 하나의 권력을 갖는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방정부에게는 유용한 경제단위를 창조할 권한이 부여되고,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최상의 중요성을 지닌 사항들을 다스리게 되나, 지역별 및 문화적 이익을 보호할 수단에 대한 권한은 주 정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지역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주의 입법조치를 불허할 수도 있고, 이의 권한을 인수할 수도 있다. 분명 헌법은 중앙정부에게 최종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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