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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종류와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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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사업의 종류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하며, 업종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지정․신고․등록이 필요하다. 관광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광사업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관광사업의 의의
관광사업은 이것이 가져다 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직적 인간활동으로, 공익적 개념과 영리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사업의 구성원은 단순히 관광에 관계되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단체까지도 그 구성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즉, 관광사업은 경제 외적 효과까지도 포함한 사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
관광사업의 구성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다원적임을 알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관광행정기관과 공익단체 및 관광관련기업체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관광사업은 관광주체(관광객)와 관광기업 주체(관광기업체) 및 정부(국가와 지방 공공단체), 그리고 관광객체(관광대상) 등의 4자가 서로 협력, 보완할 때 관광의 효용성과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관광행정기관은 정부 관련 각 부처와 각 시 ․도 ․군 단위의 관광행정기관이 관광시책의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중심적인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공익단체인 지방기관에서도 당해 관광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활동을 하고 있다. 관광관련기업은 관광객의 관광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관광기업과 부차적인 행동에 대응하는 부차적 관광기업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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