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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학] 기후변화협약 및 쿄토의정서 발효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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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및 쿄토의정서 발효의 의의
세계가 빠르게 성장해감에 따라 지구의 기후도 빠르게 변해갔다. 산업혁명이후 점차 지구는 더워지기 시작하여 이제는 지구의 온난화로 많은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는 이러한 기상이변을 막고자하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그 대안으로서 “기후변화협약”을 만들게 되었다.
이 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 내용을 “쿄토의정서”라고 한다.
지금 세계는 많은 온실가스의 배출 등 많은 환경오염의 원인들로 지구의 온난화가 더욱 심하게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에 발 맞추어 지금부터라도 지구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후변화협약과 쿄토의 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기후변화협약이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서,회의 참가국 178개국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됨. 공동 회의시,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 규정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2.기본 원칙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그 기본 원칙으로
1)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온실가스 배출 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 할을 강조)
2)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3)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
4)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의무부담 체계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모든 당사국이 부담하는 공통의무사항과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 하는 특정의무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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