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검토
제1장. 서론
오늘날 자금세탁은 범세계적 관심사이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금세탁은 몇몇 국가의 국내적 관심사에 불과했었다. 1970년 「은행비밀법(The Bank Secrecy Act)」을 통해 자금세탁을 최초로 규제한 미국을 필두로, 일부 영미법계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법률적 규제를 실시했을 뿐이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한 세계 금융경제의 자유화․통합화 현상은 정보통신기술의 가속적 발전과 맞물리면서 1980년대부터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결과, 광범한 지역에 걸친 자금세탁의 국제적 속성이 두드러지게 되어 1980년대 말에는 국제적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1)1) 당시의 국제적 관심은 좁게는 자금세탁방지에 집중되었지만 넓게는 비정상금융활동(financial abuse)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IMF(2001a)에 따르면, 비정상금융활동은 불법적 비정상금융활동(즉 금융범죄)와 합법적 비정상금융활동으로 구분된다. 불법적 비정상금융활동에는 금융수단의 위조나 탈세 등 금융손실(financial loss)을 초래하는 모든 비폭력범죄가 포함된다. 특히, 자금세탁, 금융사기, 탈세, 외환규제의 우회 등과 같이 금융기관이 피해자나 가해자 또는 매개자로 개입된 경우의 금융범죄는 금융부문범죄(financial sector crime)라고 부른다. 합법적 비정상금융활동이란, 조세회피나 관련자대출 등과 같이 조세 및 규제제도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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