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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虛)와 실(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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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虛)와실(實)
1. 들어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2000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현황을 보면(2000. 9. 29일 현재) 조사대상자 194만 명(기존 생보자 152만 72명, 신규 신청자 42만 명)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69만 가구, 148만 8,764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한시생보 포함)보다 약간 줄어들었다. 기존 생보자 중 125만 명(18%), 신규신청자중 24만 명(43%)이 탈락된 것이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목적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하며,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를 보면 법에 명시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많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이다. 새로운 법으로 대체되게 된 것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거나 부랑인, 자살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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