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OOO의 소유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재산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실모로서 1993년 3월 5일 사건본인의 부인 OOO과 이혼할 당사 건본인의 친권자로서 모인 청구인이 지정되었습니다.
2. 동 OOO은 청구인과 이혼할 즈음에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사건본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만 증여계약에 친권자인 청구인이 관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관리인의 선임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자, 제3자, 관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증여계약서사본 1통
4. 등기부등본 각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사건본인의 모)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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