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이 망 OOO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포기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인(미성년자) OOO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청구인의 부 OOO는 20 년월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는 2인의 자가 있으나 장남인 사건본인 OOO는 이미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그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차남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3. 그런데 사건본인인 장남은 미성년자이므로 상속포기를 함에는 모인 청구인이 친권 자로서 법정대리를 하여야 하나, 이는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와 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결과가 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자 이 청구를 하는 바입 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특별대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특별대리인후보자) 각 1통
3. 제적등본(피상속인) 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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