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OOO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시구동 번지 OOO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년월일 OOO와 결혼하였는데 동인은 20 년월일 사건 본인 OOO를 분만하였습니다만 같은 달 25일 동 OOO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2. OOO는 청구인과 결혼전에 사귀던 OOO과 20 년월 경부터 다시만나 때때로 동 침을 하여오다가 20 년월 일에는 동인과 가출하여 동거생활중 사건본인을 출산 하였으므로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친생자가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3.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친생자인양 호적에 청구인의 자로 입적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그 준비중에 있으나 사건 본인이 미성년자이고, 친권자인 모 OOO는 사망하였으므로 사건본인과 동거하고 있는 외숙부 OOO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자및 모의 제적사유기재된 것), 특별대리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특별대리인) 각 1통
3.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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