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이 망 OOO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 OOO을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를, 같은 OOO를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사건본인들의 부망 이정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20 년월일 사망 하므로서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습니다.
3. 위 공동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건본인들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청구인이 대리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친권자 인 청구인과 미성년자 사이뿐만 아니라 친권에 복종하는 위 미성년자들 사이에도 이해상반되는 법률행 위에 해당하므로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을 위하여 동인들의 백부 OOO, 당숙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 로 선임하고자 이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제적등본 1통
2.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들, 특별대리인) 각 1통
3.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들, 특별대리인) 각 1통
4. 이해상반행위관계서면(협의분할계약서 등)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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