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2개월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또는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3년 8월 15일 사건본인의 피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동년 9월 5일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전치 8주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 으므로 법정기간내에 사건본인의 재산조사를 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실 정에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후견인, 피후견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후견인, 피후견인) 각 1통
3.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 의사진단서) 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후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피후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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