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서면결의취소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친족회가 년월 일에 한 별지 목록기재의 서면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미성년자)의 친족회원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매계약체결함에 있어 서 귀원 93 느제호 친족회소집청구사건에서 “소집일시 20 년월일 시경, 소집장소 사건본인의 주소지에 소집한다”는 심판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심판 서등본 및 소집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그 소집을 청구한 후견인은 무슨 연유인지 알수 없으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친족회원에게 일일방문하여 친족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였습니다.
4. 따라서 위화 같은 서면결의는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민법 제967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3, 친족회소집심판등본 1통
4. 친족회서면결의서 1통
5. 친족회서면결의를 증명할수 있는 서면 1통
6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친족회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참가인(친족회대표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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