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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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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본건 한정치산선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부인 피항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에서 낭비자로서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년월일그 고지를 받았습니다.
2. 한정치산선고의 이유는 항고인이 카지노와 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항고인이 경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소유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가산을 탕진하여 가정을 곤궁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지만 항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항고인의 약혼자가 뇌종양이라는 병에 걸려 그 수술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낭비한 것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원에서는 부동산매각사실만 가지고 가족을 궁박하게할 염려가 있는 낭비라고하여 한정치산선고를 한 것에 항고인은 불복합니다.따라서 위 선고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항고를 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1. 한정치산선고의 등본으로써 한정치산선고의 사실을 입증
2. 진술서 등으로 낭비사실이 없음을 입증
첨부서류
1. 한정치산선고심판등본 1통
2. 진술서 1통
3.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항고인(사건본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항고인(청구인) :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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