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정책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
목 차
Ⅰ. 서론
Ⅱ. 근로자성 판단기준
Ⅲ. 유형별 근로자 인정 여부
Ⅳ. 판례의 검토
Ⅴ. 과제 및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신인사제도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에 따라 비전형근로관계가 널리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과 사용자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비근로자화 정책의 채택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을 둘러싸고 법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에서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로자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으며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과도 다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실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며,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1)
이러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개념을 파악해야 될 현실적인 이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퇴직금, 해고제한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산재법(특수형태근로자 제외) 등 기타 노동관계법의 전면적 적용(보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2)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법의 보호 밖에서 일반 사법상의 지위를 갖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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