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각각 원 지급하라.
2. 상대방은 20 년 월부터 청구인 에게는 20 년 월까지, 동□□□에게는 20 년 월까지, 매월 금 원씩을 각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 모와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20 년월일 장남 을, 20 년월일 차남 □□ □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모와 상대방은 서로 성격의 차이로 20 년월일 협의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2. 위 협의이혼당시 청구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서 청구인들의 모로 협의지정하고 상대방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매월 원씩 송금하여 오다가, 20 년월일 후처와 재혼한 후로부터는 일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3. 청구인 은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서 한창 공부할 나이여서 수업료, 학원비, 독서실비, 피복비 등 매월 금 원이 들고 있으며, 같은 □□ □이도 현재 국민학교 6학년생으로서 학원비, 독서실비, 피복비, 간식비 등 매월 금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4.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 모는 상대방과 협의이혼한 후 안정된 직업이 없이 슈퍼마켓 등에서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참가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위 대리인 변호사 :
생년월일:
최후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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