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의변경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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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변경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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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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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변경심판청구
면접교섭의 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간의 OO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 드 5795 이혼 및 92 드 6795 반소사건 1992. 5. 26.자 화해중 면접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을 국민학교 졸업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1회 셋째 토요일에 사건본인의 거택에서 면접할 수 있다.
2. 사건본인이 국민학교 졸업전에는 면접을 금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간의 OO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 드 5795 이혼, 92 드 6795 반소사건으로 1992년 5월 26일자로 재판상 이혼의 화해를 한바 있고, 화해시에 청구인과 상대방간의 출생자인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청구인(그 사건이 피고)으로 정하고, 다만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매주 1회 면접교섭할 수 있고, 1994년 1월부터는 매월 3회 면접 교섭할 수 있다고 화해약정된 것입니다.
상대방은 위 소송과정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극구 주장 하다가 화해의 최종단계에 와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상대방이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양육책임을 사퇴하므로써 위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 그러나 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본다면 양육하는 어버이와의 친자의 애정관계가 안정된 계속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이혼후에도 이 계속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필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위 화해의 면접교섭에 관한 조항이 아기의 연령과 그 횟수로 보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친자간의 장래를 내다본 원대한 애정과 자제로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3. 그리고 상대방은 화해상의 약정기일인 1992년 6월 12일 사건본인을 청구인에 인도하고 이혼 위자료 및 부부재산분할금의 잔금 6,000만원을 받는 자리에서 청구인측의 요구에 따라 “사건본인을 위한 길이라면 몇년동안 자신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상대방 자신의 일도 있으므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4. 그런데 그후 1992년 6월 25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거소에 나타나 사건본인을 데려간 바청 구인의 인도하라는 요구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에 인도한 후 다시 같은 달 15일에 데리청 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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