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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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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확정 익일로부터 2000. 2. 12.까지는 월금 200,000원의, 그 다음 날로 2003. 1. 25.까지는 월금 1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이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제2항 및 제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이혼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1978년 12월 3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장남인 사건본인 1980년 2월 13일 차남인 동♡♡♡를 1983년 1월 24일 각 출산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직후부터 괴팍한 성격으로 인하여 자기만의 생활을 고집하면서 원고를 의심하고 폭행을 일삼아 원고가 1981말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으나 자식의 장래를 우려하여 피고로부터 각서를 받고 그 소송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에도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아니한채 계속적으로 사소한 일에도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려 왔었습니다. 1992년 6월 16일에는 원고를 구타하여 전치 12일의 상태를 같은 해 12월 5일에는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교육 등 가정에는 전혀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3년 3월부터 1991년 2월경까지는 생각이 날 때마다 이따금씩 원고:
생년월일:
본적:
주소:
위 대리인 변호사 :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최후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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