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사실관계 ]
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00리 앞 지압도로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던 1951년 3월 초 지뢰가 폭발하여 눈과 귀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 체안 및 이물 침착 각막반흔, 외상성 동공이끌림, 잔여(수정체)백내장(좌안), 후발 백내장, 인공수정체안9우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9. 19. 자로 국가 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2. 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4. 4. 11. 국가보훈처장의 인용재결에 따라 위 상이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2004. 6.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4. 8. 26. 서울00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우)홍채해리 위수정체안(수정체편위) 시신경 부변부 위충, 좌)각막혼탁”의 소견과 이빈후과전문의의 “양측 고막은 경한 내항 소견 보이며, 대화 가능한 상태임. 이전과 동일한 소견”의 소견으로 5급45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