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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의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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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 ☆☆ ☆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조모입니다.
2. 상대방 ☆☆ ☆는 사건본인의 모로써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부(한자) ♡♡ ♡을 5년전 사별하고 사건본인의 단독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5월경부터 이웃에 사는 ◇◇ ◇과 춤바람이나 외박이은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유흥과 낭비로 사건본인의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유흥비에 소비하여 친권을 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의 양육과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건본인을 방치한 채 잦은 외박으로 사건본인의 감호나 양육을 심히 해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친권을 행사시키는 것은 사건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또한 그의 감호와 교육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상대방)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부동산등기부등본(매각사실증명) 1통
4.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우증명서 등) 1통
5. 청구서부본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고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친권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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