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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벌률행위의대리권및재산관리권의상실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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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벌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 ☆☆ ☆의 사건본인 □□ □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 관리권을 상실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미성년자의 외조모이고, 상대방 ☆☆☆은 사건 본인의 부로서 친권행사자입니다.
2. 사건본인의 모♡♡ ♡는 남편인 상대방 ☆☆ ☆과 20 년월 일협의이혼하고 사건본인과 같이 친정으로 돌아와서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20 년월일 사망하였습니다.
3. 사건본인의 모가 사망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보호, 양육하고 있으나 친권자인 상대방은 사건본인 의 양육비도 일체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의 보호나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모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임대료를 5개월간 계속하 여 받아서 자신의 유흥비에 소비하고, 근래에는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1,000만원을 차용한후 이를 경마와 유흥비로 탕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후에도 도박과 유흥의 습성은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건본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탕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관리와 법률행위의 대리권행사로부터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그 재산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청고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친권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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