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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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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인 장남 ☆☆☆를 1990년 1월 3일 출생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륜관계로 불화가 있어 20 년 월부터 별거하다가 같은 해8월 5일자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3.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협의이혼당시에는 물론이고 그 후에 수차례에 걸쳐 사건본인의 친권자지 정을 협의를 한바 있으나 끝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지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4. 사건본인은 이제 만 3세인 유아로서 그의 보호와 양육에는 무엇보다는 어머니의 사랑과 품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으로 조그마한 점포를 마련, 경영하고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양육에는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피청구인은 이혼전에 사귀던 여자와 재혼을 하였고, 그 재혼한 처는 임신하여 산월이 가까운 상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친권자로 지정되어 사건본인을 보호, 양육하게 된다면 결국 재혼한 처에 의하여 양육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사건본인의 복지나 장래를 위하여도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상대방이 친권자로 되는 것보다는 모인 청구인이 친권자가 되어 사건본인을 양육, 보호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는 길이라고 사료되어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피청구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청구서부본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고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
생년월일:
본적:
주소:
상대방:
생년월일:
최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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