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청구취지
1. 소외 망 OOO(OOO, 본적 시구동 번지)이년월일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년월 일생 소외 OOO(OOO)의 혼인외 자로서 출생하여 같은 달 일에 모의 호적 에 혼인외의 자로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2. 소외 OOO(본적 시구동 번지)은년월일위 본적지 구청장에게 원고를 친 생자로서 인지신고를 하였습니다.
3. 그러나 당시 소외 OOO은 년경부터 소외 OOO의 제 OOO(OOO, 본적 시구동 번지)과 동거생활하고 있었고, 그때 원고를 포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는 OOO이가 아니고 OOO입니다. 그후 OOO은 소외 OOO과 혼인을 하였으나 그후 얼마 안있어 OOO은 사망하였습니다. 왜 사실에 반하는 인지를 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밝히겠습니다.
4. 그리고 소외 OOO은 년월일 사망하였으므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본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