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청구취지
1. 원고가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소외 ☆☆☆는년월일 소외 ♡♡♡(♡♡♡)과의 사이에 피고 □□□을 혼인외 자로서 분 만하고 같은 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2. 소외 ♡♡♡은 원고의 동생입니다만 피고의 출생후 얼마 안있어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가 사망후에 소외 ☆☆☆의 시키는 대로 년월일 진실에 반하여 피고를 자신의 자로서 인지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 생전에 자신이 서명날인한 인지신고서를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본적지 면사무소에 제출하도록 의뢰한 사실이 있었으나, 원고는 그 인지신고서를 분실한 관계로 다시 써서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서도 차일피일하던중 ♡♡♡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명의로는 인지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소외 ☆☆☆이는 이 사실을 원고에게 강하게 책임 추궁하므로 부득이 원고의 명의로 인지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간에는 진실한 부자관계가 없는 위 인지는 허위의 신고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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