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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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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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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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과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 □□□의 호적상 조모입니다.
2. 피고 □□□은동☆☆☆과 소외 ♡♡♡(한자명)과 사이에 친생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한자명, 년월 일생, 본적 시구동 번지)와동♡♡♡과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서 출생한 자입니다.
3. 피고 ☆☆☆은년월일 소외 ♤♤♤(한자명)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서 약10년간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여 고민 끝에 소외 ♡♡♡과 깊이 사귀게 되었고 얼마 후 동녀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동☆☆☆은동♡♡♡의 집요한 강요에 못이겨 처♤♤♤와 이혼을 하고 년월일동♡♡♡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동♡♡♡은 혼인 후약 5개월이 지난 년월일 피고 □□□을 출산하게 되었고, 따라서 동 피고를 두부부간의 혼인중의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것입니다.
4. 그런데 임신을 할수 없는 여자로 믿었던 이혼한 소외 ♤♤♤는 재혼한 남편 사이에 뜻밖에 출산을 하였고, 이에 이상하게 생각한 피고 ☆☆☆은 병원에 가서 진찰한 결과 선천성 정자부족증으로 생식능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따라서 자연히 가정불화가 잦게 되고, 나중에서야 후처인 동♡♡♡이가 결혼하기전에 남편 ☆☆☆ 이외에 소외 ◇◇◇와 동시에 사귀면서 피고를 포태할 당시에 자주 동침까지 한 사실을 알게되어 결국 이혼을 하였습니다.
5. 따라서 피고 □□□과동☆☆☆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진실한 혈통을 찾고 잘못 기재된 호적을 정정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본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동본(원고, 피고)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3. 피고 이일동의 의사진단서(생식불능)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고(호적상의 자) :

생년월일:

최후주소:

피고(호적상의 부) :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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