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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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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는 원고의 친권자인 모□□□과년월일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하다가 동년 월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만 성격의 차이로 심한 가정불화 끝에 년월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2. 원고의 모는 년월일 원고를 분만하였고, 원고는 원고의 모와 피고의 사이에의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호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그런데 원고가 포태할 당시 즉년월 일부터 다음해는 4월 1일까지는 피고가 자가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역중에 있었으며 원고의 모는 원고를 포태할 당시부터 재혼한 현 남편인 ♡♡ ♡와 정교관계를 수차례 맺은바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를 포태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는 현 남편인 ♡♡♡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진실한 친생자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 844조의 규정에 의한 부의 친생자추정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된 호적의 기재를 진실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친권자 모)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위 친권자 모:
생년월일: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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