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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용선시장의 현황및문제점,용선 계약의 종류,화물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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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용선시장
용선 계약의 종류
한국 용선시장의 현황
한국 용선시장의 문제점
한국 용선시장의 개선방향
ⅠⅡⅢⅣⅠ
용선 계약의 종류
항해용선계약 (trip/voyage chapter)
2. 정기용선계약(기간용선)
(time charter party)
3. 나용선 계약(선박임대차)
(bare boat charter, demise charter)
Ⅰ. 용선 계약의 종류
● 용선 계약이란
해상운송인(선주)이 항해의 전 기간 혹은 항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선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물품을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
(charterer)가 그 보수로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한편 용선계약은 화물운송계약인 항해용선과 혼합계약인 정기용선 및 선박
임대차계약인 나용선 으로 분류된다.
● 용선자란
선주(ship owner)로 부터 선박을 빌려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 용선이란
선주나 운송업자가 선박을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주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선복의 확보 내지 공여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Ⅰ. 용선 계약의 종류
● 전세 내는 선복의 범위에 따라
- 일부 용선계약(partial charter): 선복의 일부를 전세 내는 것
- 전체용선계약(whole charter): 선복의 전부를 전세 내는 것
● 용선의 계약 방법에 따라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or Trip Charter)
-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
- 나용선 계약 (Bareboat Charter)
Ⅱ
한국 용선시장의 현황
선종별 분석
화물별 분석
선형별 분석
항로별 분석
화물 운임별 분석
불황타개
1.선종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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