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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혼인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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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호적상 년월일군 면장에게 혼인신고에 의하여 부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없고 또한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타인에게 신 고를 의뢰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이 혼인신고는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3. 원고가 피고를 안 것은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였던 주식회사에서이며, 같은 회사 동료로서 피고와 같이 근무하던 중 친밀한 관계가 되어 피고와 때때로 동침관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생각을 달리하여 피고와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그 회사를 퇴직하고 피고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 월 원고가 필요에 의하여 고향에 호적등본을 청구하여 본 결과 난데없이 피고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를 만나 혼인신고사실을 확인한 결과 피고는 임신중이며 그 태아는 원고의 자이고, 그 자의 출생신고를 위하여 피고의 마음대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한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피고친가)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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