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사이에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는 쌍둥이로서 원고의 처제입니다.
2. 원고는 년월일 피고의 쌍둥이 언니 ☆☆☆과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 부 부동거중입니다.
3. 년월일 혼인신고당시에 친지에게 신고를 의뢰하였던 바 착오로 처제와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잘못된 혼인신고를 바로 잡고 출생자의 신분관계를 정리하고자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원고, 피고친가)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원고, 피고) 각 1통
3. 진술서(처의 부모) 1통
20 년월일
위 원고 : (인)
○○가정법원 귀중
원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피고:
생년월일 :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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