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결정취소신청서
신청취지
1. 신청인, 피신청인들간의 서울가정법원 84 즈 148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84 즈 148호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 년월일 귀원으로부터 시구동 번지 대 128평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 년월 일자로 가처분기입등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신청인들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에 대한 본안의 소를 재기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715조706조 제2항 소정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결정등본 1통
2. 등기부등본 1통
3. 위임장 각1통
4.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채무자) 소송대리인 : (인)
변호사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채무자) :
(인)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인)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인)
주소:
등기부상 주소:
(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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