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안보에 관해서
Ⅰ. 안보의 대상과 위협, 취약성
외교 안보는 자국의 주권에 대한 국제체계 또는 국제질서로부터의 위협을 다루는데, 외교적 보호대상은 주권으로 주권은 대외적으로 영토에 대한 독립적 지배와 내정 불간섭을 의미한다. 독립적 지배와 내정 불간섭은 주권국가간에 지켜야 할 보호 대상이다. 민주주의나 인권등의 보편적 가치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된다. 국가 영토도 보호 대상에 포함 되는데 영토는 군사적으로 점령당할 위험이 있으나 외교적으로는 부분이 할양되거나 전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합병 될 수 있다. 또한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맺은 동맹조약이나 가입하고 있는 일반적 국제 레짐 및 정전협정 등도 보호의 대상이다. 안보의 외교영역은 주권에 대한 비군사적 위협을 다룬다. 외교영역의 안보는 역사적, 구조적, 지리적, 상황적인 취약 요인을 안고 있다.
Ⅱ. 역사적 지정학적 아킬레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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