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이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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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이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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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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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이송결정
가정법원
이송결정

사건 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가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을 법원에 이송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청구인:

생년월일: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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