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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아동 권리 보장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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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아동 권리 보장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이해
아동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복지권,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표시권, 참여권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아동이라는 이름아래 가정으로부터 거리로 쫓겨나 빈곤과 질병 그리고 성적 착취와 약물중동, 값싼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소수민족이나 여자어린이, 장애아들은 기초교육의 기회도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
내전이나 분쟁중의 나라에서는 아동들이 학교에 다닐 시기에 소년병으로 전쟁에 동원되어 부당한 감금, 고문을 당하는 등 최소한의 생존의 권리마저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기본적 욕구가 무시되면 기본권을 침해받아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아동 학대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부간의 폭력 등에 비해 그 실태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가정 안의 숨겨진 범죄라는 특수성과 아동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축소되고 사회적으로 외면되어 왔다.
아동학대는 오랫동안 가정 내에서 존재해 왔으나 부권을 중시하는 가부장제적 전통과 유교적 영향으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상과 자녀의 훈육 방법으로서 체벌을 인정하는 등 타인의 개입을 불허는 아동관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는 가정 내의 문제로 여겨져 공개되거나 사회문제시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사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타인의 개입을 불허나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되기 쉽고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 제도적 개입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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