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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 양육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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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에 대한 고찰
목차
1.양육권에 관한 이론적 이해
2.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영화소개
3.양육권에 대한 시각으로 본 영화내용
4.판례를 통해 보는 양육권
4.양육권에 관한 나의 생각
1.양육권에 관한 이론적 이해
양육권에 관한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밖에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는다. ③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④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라고 양육권을 사전적 정의로 표현하고 있다.
2.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영화소개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이 영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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