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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임의)경매불능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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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임의) 경매불능조서
사건9 타경 호
채권자
채무자
별지목록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동 법원 호 법정에서 다음 절차를 이행하였다.
1. 사건기록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켰다.
2. 20 년월일:,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하였다.
3.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매수 신고인이 될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동일 : 까지 매수신고인이 없어 경매불능이 되었다.
이 조서를 현장에서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읽어 들려준(열람케 한) 즉 승인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하였다.
20 년월일
지방법원
집달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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