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당기일소환장
귀하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배당기일 20 ... 10:00
위와 같이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이 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0 ...
법원주사 (인)
주의 :1. 채권자는 채권증서 및 원리금계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리금계산서는 배당기일 3일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기타 자격증명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배당기일소환장을 받은 이해관계인일지라도 법정배당순위에 따라서는 배당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면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금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채권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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