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과서식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위험분기점과 비용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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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과서식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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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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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과서식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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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과서식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위험분기점과 비용분기점
무역계약과서식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 위험분기점과 비용분기점

1. FAS - Free Alongside Ship ( -named port of shipment ) - 선측 인도조건

위험의 분기점 : 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
비용의 분기점 : 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선적비용은 매수인부담)

FAS(선측인도)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수출통관하여, 선적항의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의미. 물품이 선적항의 본선선측에서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본선의 선측(alongside the vessel)은 양화기, 부두크레인, 기타의 선적 용구가 도달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본선이 내항의 부두에 접안하는 경우에는 부두상(on the quay), 본선이 외항에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 제공한 부선내(in lighter)를 의. 선측은 물품인도의 이행장소가 되고 당사자간의 책임분기점이 되며, FAS 조건은 FOB나 CIF 조건과 같이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음.
이 조건은 일반화물의 수출입보다는 주로 본선에 양륙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원목, 원면, 곡물등 대량의 화물에 주로 이용될 수 있음.

2. FOB - Free On Board ( -named port of shipment ) - 본선 인도조건

위험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비용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CIF조건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체걸권은 매수인에게 부담 본선상의 갑판(on board the vessel)으로 규정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선적을 위하여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조달”(procure)을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에서 보편적인 복수의 연속적 매매(“연속매매”)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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